청소년 마약 투약해 성매매 시킨 20대, 징역 9년 6월

재판부 "피해자 심리적 지배…비난가능성 커"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수차례 가출하도록 하고 동거하면서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위)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던 당시 17세인 피해자를 유인해 동거하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며 "피해자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와 성매매하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필로폰 투약 후 뇌경색 증세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는커녕 택시를 태워 보내는 등 말로는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필로폰 투약과 성욕 해소를 생각했다"며 "피해자는 반신불수 상태가 되어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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