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40억 횡령한 농협 직원 구속기소

스마트이미지 제공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지역 농협의 자금 40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30대 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임씨는 경기 광주시 한 지역농협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4월부터 코인(암호화폐) 및 스포츠 토토로 탕진한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농협 자금을 자신과 약정한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약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복권업자들에게 회삿돈을 넘기며 스포츠 토토를 구매했는데, 1회 이체 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까지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임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는 범행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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