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부세, 투기 억제하고 공익 커…평등 위반 아냐"

강남·서초 아파트 소유자 이중과세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행정법원 "종부세, 부동산 투기 억제하고 가격안정 꾀해…조세평등원칙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박종민 기자

서울 강남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이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꾀할 뿐만 아니라 공익이 더 크다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1주택자의 혜택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더라도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각각 소유한 아파트로 인해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은 두 사람은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고 작년 3월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당시 자신이 1주택자인데도 종부세가 지나치게 부과됐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종부세액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더불어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다른 자산 소유자에 비해 부동산 소유자를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번 판결은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들과 관련해 알려진 법원의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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