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군수 김순호)이 국고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17억 5천만 원대의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달 구례군 등에 대한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구례군수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구례군은 국고보조금 7억 원을 투입한 산동면 지리산온천 관광지 정비사업을 2017년 12월에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구례군은 사업을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3개월 이내인 2018년 3월까지 실적보고 및 집행 잔액 등을 반납했어야 했다.
하지만 구례군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0일까지도 정산을 하지 않는 등 총 13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지리산온천 관광지 정비사업을 비롯한 13건의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9억 6458만 원도 제때 반납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구례군은 전라남도로부터 구례 화엄사 관련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2019년에 수행한 총 36건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비 잔액 1억 7264만원을 2020년 12월까지 반납할 것을 통보 받았다.
하지만 구례군이 납부하지 않자 전라남도는 2021년 상반기에 이행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
그런데도 구례군은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한 2021년 12월 10일까지도 국가지정문화 재보수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라산온천 관광지사업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례군수에게 향후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법정 기준부담률에 맞춰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고보조사업 13건과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국고보조사업 21건 등 총 34건의 집행 잔액 17억 5천 464만 원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보조금 교부기관에 반납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국고보조사업 수행 후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집행 잔액 반납 업무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11월부터 한달여 간 구례군이 2017년~2020년까지 수행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정산 실시 및 집행 잔액 반납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구례군은 "지리산온천 관광지 정비사업의 경우 정산 절차 후 반납을 해야 할 것 같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국·도비 사업이라서 전라남도와 협의 후 반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