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의 경제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지를 대폭 줄이기 위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가 13일 출범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과 법무부 이노공 차관이 공동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TF는 "민간 경제활동 관련 형벌규정이 과다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TF는 "공정경제 3법과 ILO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국회 통과와 코로나19 위기가 겹쳐 기업활동에 대한 불안과 애로가 증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 과정에서 노사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했던 사안들에 대해 경영계 주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TF는 이른바 '개선'을 위해 앞으로 검토할 형벌조항을 '경제 6단체' 및 전문가를 통한 민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파악했다며 기업인 편향성을 드러냈다.
앞으로 TF가 기업인들의 경제 범죄 처벌 대폭 완화를 추진하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TF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규정은 아예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또,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형량 완화와 행정제재 후 미이행 시 형벌 부과, 책임 경중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 소위 '합리화'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TF는 선택형 없는 징역형을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경우 범죄 경중에 따라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TF 출범을 시작으로 부처별로 경제 형벌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TF에 상정해 확정·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