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와 이주민 등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북지역 인권단체에서 나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전북 전주시는 지난 4월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했다"며 "그러나 전주시 관내의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했을 뿐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어 "이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해당한다"면서 전주시 인권담당관과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전주시 재난지원금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며 진정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전주시 전역에 발생한 경우 전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전주시 재난지원금 조례를 언급한 뒤 "지역사회의 외국인 주민 역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하는 전주시의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주시 재난지원금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