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이 본사가 있는 국가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필라1) 시행이 빨라도 2024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지난 11일 '필라1'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서면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F는 전 세계 141개국이 참여해 BEPS(다국적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 대책)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서 '디지털세'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IF는 오는 10월 말까지 필라1 '모델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델규정은 필라1을 도입하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내용의 법령이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 지침을 말한다.
IF는 모델규정 최종안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다자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국제사회는 내년부터 필라1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미합의 쟁점 논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성을 고려해 시행 일정을 1년 연기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금까지 진행된 필라1 논의에 따르면 디지털세 부과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및 세전이익률 10%를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이하 '대상그룹')이다.
대상그룹은 통상이익률(10%)을 초과하는 이익의 25%를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별로 매출액에 비례해 디지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디지털세 과세권이 부여되는 시장 소재국은 대상그룹의 현지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상인 국가다.
GDP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에는 과세권 부여 기준이 현지 매출액 25만 유로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된다.
제품 유형별 '매출귀속기준' 즉 '어느 국가 매출로 잡히느냐'는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의 배송지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소매점 소재지가 기준이다.
부품 경우는 해당 부품이 포함된 완제품의 최종 배송지가,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 이용지가 매출귀속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