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도 불출석…무면허 교통사고 낸 뒤 도주 70대 구속

지난해 4월 무면허 사고 재판에도 불출석…경찰, 특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 행각을 벌인 7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다.
 
특히 A씨는 지난해 4월 26일에도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재차 범행했다.
 
더욱이 이 사건 재판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하며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거처를 옮기고 주변과의 연락도 끊는 등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 수배와 탐문수사, 잠복 등을 통해 은신처를 확인하고 지난 8일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사건 역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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