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을 수사하면서 얻은 정보로 별건 수사를 한 경찰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 전 시장이 제기한 '편파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진정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청의 수사 의뢰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수표 3억원 등이 찍힌 사진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별건 수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당시 조 전 시장의 정무비서관이자 갈등 관계에 있던 A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조 전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됐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졌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전세 자금과 관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찰도 기소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A씨에게 금전 거래 사진 등을 언급하면서 조 전 시장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사생활 비밀과 자유도 침해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