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굴착기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굴착기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양 등을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이 충격으로 B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으며, 함께 사고를 당한 C양도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적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3km 떨어진 곳까지 주행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가중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적용되지 않았다.
굴착기는 처벌 대상인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