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노동현장의 위기도 높다. 대전과 충남 곳곳에서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대전 유성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바깥 온도는 32도. A씨의 체온은 40도가 넘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집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노동당국은 A씨가 열사병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일과 5일, 충남 아산에서도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르게 찾아든 불볕더위에 노동현장의 위험도 일찍 찾아든 상황이다.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과 충청에서는 모두 27명이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4명은 숨졌다.
건설업종이 59.3%.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노동청은 다음달까지를 '근로자 열사병 주의' 특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장 지도·점검과 함께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민길수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를 제공하고, 3대 기본 수칙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므로, 경영책임자는 각 사업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 7일까지 충남에서 6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1명이 숨졌고 대전 11명, 세종 11명의 온열질환자가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