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왕릉인 김포 장릉의 조망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공사가 멈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의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8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건설사 두 곳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청은 앞서 지난해 7월,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아파트 19개 동의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등을 고발했다.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문화재보호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는 주거 지역의 경우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보호지역으로 정하는데, 이들 아파트는 외곽 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제안대로 아파트 상층부의 상단을 철거하더라도 문화재 반경 500m 밖에 있는 다른 고층 아파트로 인해 계양산 전망이 가려져,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입을 건설사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실제 조선왕릉 중 도시 지역에 위치한 동구릉, 정릉, 의릉, 선릉, 정릉 역시 고층 건물로 조망이 가려져 있고 김포 장릉도 기존 아파트로 조망이 훼손된 상태"라면서 "조망 경관이 완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고려됐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