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산항 어선 화재와 관련해 방화 혐의로 50대 남성이 해경에 구속됐다.
지난 7일 제주지방법원은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 23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에 정박해 있던 성산선적 연승어선 3척(29톤‧39톤‧47톤)에 불을 지른 혐의다. 화재 발생 12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쯤 진화됐다.
당시 어선들에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 다만 이 화재로 어선 3척이 심하게 탔고 인근에 있던 어선 2척이 그을림 등의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 소방차 1대도 불에 탔다.
소방 당국이 잠정적으로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 모두 29억 5천만여 원으로 나왔다.
해경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 A씨의 수상한 행적을 확인했다. A씨가 화재 직전 차량을 타고 온 뒤 배에 올라탔다. A씨가 현장에 이탈한 직후 폭발성 불꽃과 함께 불길이 솟구쳤다.
방화 혐의를 확인한 해경은 지난 5일 오전 성산읍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만 A씨가 왜 범행했으며, 어떻게 불을 질렀는지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 차를 몰고 성산항에 간 기억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선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피해를 본 어선의 선원은 아니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A씨의 주거지에서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복 등을 압수해 긴급감정을 의뢰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해경청 과학수사대 등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