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윤리위는 사법부, 결정 수용해야…6개월 직무대행 체제"[영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면담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윤리위원회는 국가로 이야기하면 사법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직무대행 체제로 당이 운영될 것이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은 당 지도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당이 안정화되는데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하므로 협조해달라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최고위원들도 별다른 반대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무대행으로서 최고위원회의 등 당의 주요 일정을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당대표의 궐위가 발생하면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조기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하지만, 당원권 정지는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고' 상황이라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면 사고로 보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게끔 돼있어서 그 기간은 지금으로서는 6개월"이라며 "당대표의 당원권 정지된 6개월 동안 직무대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음주 월요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부터 권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며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대표는 참석할 수 없다.

또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원회 규정에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고 적시된 점을 들어 처분권이 자신한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권 원내대표는 관례적으로 윤리위원장이 '위임 받은 주요 당직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중앙윤리위원장 명의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처분 결과를 통지해왔다. 그것이 우리 당의 관행이고, 당대표 이름으로 징계결과를 통보한 것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이번에도 윤리위원장이 통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당헌당규 해석에 대한 이견을 놓고 이준석 대표와 조율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당 사무처의 해석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미 최고위원들과 논의를 거쳐서 그 해석에 대한 이견 없었으면 수용하는 것"이라며 "조율을 하긴 무엇을 하느냐 당이 결정하면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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