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더운데…상의탈의·비키니 상태로 돌아다니면 과태료?

복장불량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밝히는 소렌토시 게시물

이탈리아 남부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소렌토시가 앞으로 '상의탈의'나 비키니 등 수영복만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관광객에게 최대 500유로(66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소렌토의 '품위'를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마시모 코폴라 소렌토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시내에서 웃통을 벗고 다니거나 수영복만 걸치고 돌아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장 불량에 대한 과태료는 25유로(3만3천원)에서 최대 500유로까지 다양하게 부과될 수 있다.

코폴라 시장은 "소렌토는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드는 관광 중심지"라며 "이런 행동은 지역 주민은 물론 다른 관광객도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소렌토는 나폴리만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탈리아 남부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다. 세계적인 명물인 아말피 해변 드라이브 코스의 핵심 루트이기도 하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이탈리아의 다른 해안 관광지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채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탈리아 칼라브리아주의 해변도시 프라이아 아 마레는 부적절한 복장은 물론 맨발로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도 막았다. 이곳 해변에선 행상이나 거리공연 등도 금지된다.

북부 리구리아주 해안도시 라팔로도 노출이 심한 복장을 금지하고 이를 알리는 영구 표지판을 도로에 설치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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