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윤리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자신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무자 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 모든 징계 처분은 윤리위원장이 직접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한다"며 "과거 김순례 최고위원이 5.18 관련 망언으로 3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뒤 복귀한 전례가 있다. (이 대표의 경우) 6개월 업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해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결된 내용을 당대표나 위임받은 사람이 확정지어야 징계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권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이 징계처분 의결서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이준석 대표의 권한은 정지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불복을 하더라도 직무대행 체제는 유지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의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당원의 의무"라며 "현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난국을 타개할 준비를 하겠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지혜와 의지를 모을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이 과거로 회귀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수권정당으로서 경제위기로 인한 민생의 고통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해 본 적 없다"고 말했고, 의견 수렴을 위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소집이나 중진의원 중심의 간담회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논의를 거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