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서해 공무원 피살 기밀정보 삭제 확인 "필요 조치를 한 것"(종합)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찾아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군 당국이 지난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당시 수집한 일부 기밀 정보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은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원본삭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대준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탑재한 일부 기밀 정보가 삭제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라며,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락 실장은 "군사정보통합체계는 여러 가지 운용체계 가운데 작전상, 군사적 목적상 고도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며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부대나 필요한 기관으로 가서 활용이 되는데 이런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김진형 TF 민간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는 사단 급 이상 부대의 군사 정보를 관리하는 군 당국의 정보공유 유통망이다.

삭제된 문서는 정부의 상황 판단이 월북 가능성으로 변하던 23일과 24일에 확보한 20여 건의 정보사항으로 1·2급의 대외비 등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청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이런 방식의 정보 삭제가 '과거에도 가끔 있는 일'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전일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합참은 다만 국정원이 전날 박지원·서훈 전 원장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며 고발한 것이 이번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정보 삭제와도 관련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해당 기관이 어떠한 조처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국정원이 정보 무단 삭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군 정보 유통망의 정보 삭제도 확인됨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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