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광고에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사용해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한 부당광고 9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24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이나 '기억력, 뇌건강 영양제' 등의 표현을 쓴 게시물은 20건 적발됐다.
또 관절염(17건), 당뇨병·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등 부당광고도 발견됐다.
식약처는 "식품 등 구매 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질병명을 이용한 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