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간부, "당 사칭 말라" 했다가 민원인에 고소당해

여수시청 청사 전경.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지난달 10일 여수시청 5급 간부 공무원 B씨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여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최근 전화로 모 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해당 단체의 자격과 시 행정의 적정성 등을 따졌고 이 과정에서 B씨와 언성을 높여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무실을 찾은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직책이 적힌 명함을 내밀었고 이에 B씨가 "당 이름을 사칭하지 말라"고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게 문제가 됐다.
 
A씨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들어 물어보러 간 것으로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다"며 "처음부터 민원인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명함에 있는 직책을 없는 것처럼 다수의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발언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B씨는 "우리가 무슨 의원을 비호한 것처럼 직원한테 함부로 말하고 강압적으로 했고 이후에 사무실로 찾아와서 예의 없이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등 듣기 부담스러웠다"며 "민원 내용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했을 뿐 갑질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고소장을 접수한 여수경찰서는 최근 피해를 주장하는 A씨를 상대로 진술을 듣는 등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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