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번엔 메리츠자산운용 직원이 고객돈 횡령…왜 이러나

메리츠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고객 돈으로 펀드 등에 투자하는 메리츠자산운용에서 내부 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금융권 종사 직원들의 횡령 사고가 잇따라 터지는 가운데, 금융사 내부 통제 미흡과 직원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의 내부 횡령 사고가 유력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수신전문기관에서 발생한 것과 달리, 메리츠자산운용은 고객 투자금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투자금융사라는 점에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자체 개발 펀드를 은행과 증권사 등에 위탁판매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데, 직원 A씨가 고객 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최근 회사 자체 검사에서 발각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직원 A씨는 근무일 오전 회사 계좌에 있던 고객 돈을 개인 계좌로 출금하고, 오후 퇴근 전 잔고를 다시 맞춰놓는 방식으로 총 6일간 7억 2천만 원 상당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직원 횡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정밀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내부 횡령 사고를 발견하면 일주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가 시작되자 메리츠자산운용측은 "직원 A씨가 당일 내에 (무단인출 금액을) 입금해 회사에 대한 피해는 없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발견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지난달 29일자로 A씨를 면직했다"고 밝혔다. 또 "오늘(6일)자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당장 현장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메리츠자산운용의 자체 조사가 끝난 뒤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후 법인과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고, 필요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추가 수사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즉각 현장조사에 돌입하지 않은 이유는 올해 초 우리은행 직원 B씨가 장기간에 걸쳐 약 614억 원을 횡령한 것과 비교해 횡령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A씨가 횡령한 금액을 업무 마감시간에 잔고에 다시 채워넣어 회사 피해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투자회사 내부 직원이 고객 돈에 손을 댄 것 자체가 횡령죄 구성요건이어서 회사 차원의 고발 조치 외에도 금융당국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금융권에서는 개인 투자금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한 것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지난해까지 견실한 기조를 보였던 주식과 코인 투자 수익율이 올해 들어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간 밝혀지지 않은 금융기관 내부 횡령 사고가 추가로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개인 투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경우 회삿돈에 손을 댄 직원들이 A씨처럼 잔고를 맞춰놓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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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해 우리은행(횡령액 614억 원)과 KB저축은행(94억 원), 새마을금고(40억 원), 신한은행(2억 원) 등 금융권 내부의 횡령 사고가 이어지면서 금융사들이 최근 자체 검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내부 직원의 추가 횡령 사고는 더 드러날 수 있다.

금융당국도 고객 돈으로 운영되는 금융사의 내부 직원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객 돈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앞서 검찰 출신 첫 수장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0일 국내은행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므로 금융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메리츠자산운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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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메리츠자산운용은 최근 '동학개미운동 선구자', '장기 가치투자 전도사' 등으로 불렸던 존 리 전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에 이어 이번에 내부 직원 횡령 사고까지 터지면서 악재를 맞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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