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이번엔 학사 학위 논란 휘말려

허위 학사 학위 의혹 관련, 경찰에 고발장 접수돼
앞서 박사 학위 명칭 3개 혼용, 선관위로부터 경고
최 남원시장, "수사에 협조…진실 밝혀질 것"

남원시 제공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한 차례 경고를 받은 최경식 남원시장이 또 다시 허위 학력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5월 24일 KBS전주방송 총국이 개최한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윤승호 후보는 현 시장인 당시 민주당 최경식 후보를 상대로 학력 문제를 제기했다.

윤 후보는 이날 TV토론회에서 최경식 후보가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사실에 부합하는 지 물었다.

최경식 후보는 윤 후보의 질문에 대해 "학력과 관련해 선관위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 되지 않냐"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받아 넘겼다.

하지만 최경식 남원시장의 한양대 학력과 관련해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최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최경식 남원 시장 측은 경찰에 고발된 사안인 만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최경식 남원시장 측은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 자료에서는 최경식 남원시장의 학력과 관련해 원광대 대학원 '소방학 박사' 최종 학력만 확인된다.

앞서 최 남원 시장은 '소방학 박사' 학위를 유권자 등에게 알리는 과정에서도 '행정학 박사', '소방 행정학 박사' 등 3개를 혼용해 선관위로부터 지난 5월 31일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학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처벌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놓이는 등 처벌 수위도 높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