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B양을 만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SNS상에 음란한 글을 올린 혐의로 수사 받는 와중에 범행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B양 지인을 통해 성폭행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호텔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의 성관계를 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여죄도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