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5일 교섭 일정 등 논의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노조)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올해 교섭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 1일 조합원 파업 투표 찬성 결과에 이어 이번 중노위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후 교섭을 비롯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 이동석 대표는 이날 노조를 방문해 올해 임금협상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이 대표이사는 교섭 재개 요청 후 담화문을 통해 "조속한 교섭 재개로 대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코로나19, 반도체 수급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전 직원 노력으로 실적 개선과 품질, 상품성 등에 있어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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