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넘은 北선박 나포했다고 합참의장 불러 조사한 靑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연합뉴스

지난 2019년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을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군의 조치와 관련해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실이 개인 비위 등이 아닌 군 작전지휘와 관련해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19년 7월 27일 군 당국이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과 관련해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이 그해 8월 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박 의장은 사건 발생 후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은 뒤 작전을 수행했는데, 박 의장 혼자서만 조사를 받았다. 이 또한 이례적인 일이다.

박한기 합참의장. 연합뉴스

북한 선박이 항로 착오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국가안보실이 군에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나포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전해졌다.

당시에도 합참 공보실장이었던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육군대령)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을 받고 박 전 의장이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사건 이후 정부는 선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틀 뒤인 7월 29일 목선과 선원 3명을 북한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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