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별건 수사 기록도 법원이 허용하면 제출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에 입장한 뒤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별건 수사 기록이라며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법원이 허용했다면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검찰 처분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별건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검찰 처분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A씨가 낸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공사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B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자 B씨의 검찰 진술 조서를 열람·등사하겠다고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열람·등사를 허용했지만, 검찰은 별건 수사를 받은 사람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A씨가 검찰 처분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검사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결정에 대해 헌재 측은 "피고인이 본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별건의 서류에 대해서도 열람·등사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허용했다면 검사는 법원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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