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검찰이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으로 내려보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 가능성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고 3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선관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28일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선관위는 김 후보자가 관용으로 타던 렌터카 G80을 매입하면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CBS노컷뉴스 연속 보도와 관련해 지난 24일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혐의자가 약 100조 원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되어선 안 된다"며 자진사퇴나 임명철회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 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29일까지로 이미 지나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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