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와 여수시, 광양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광주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전남 순천시와 여수시, 광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광주시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거정책심위원회를 통해 대구와 대전, 경남의 6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전남 순천시와 경북 경산시 등 11개 시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광주 부동산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면서 1년 6개월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던 광주시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실제로 광주지역도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집값 상승률이 물가보다 1.3배 높아야 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대출과 세제, 청약 등에서 광범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했던 광주지역 부동산 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최은선 부지부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광주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기대했고, 최소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더라도 핀셋 규제를 통해 자치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지정하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그 것또한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