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4개 조정대상지역 유지…한 곳도 안 풀렸다

부산 동래구. 박상희 기자

해운대·수영구 등 부산의 14개 구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그대로 묶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경남 창원 의창구, 대구 수성구 등 6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구 동·서구, 전남 여수 등 11곳이다.

부산 일부 지역은 해제를 기대했으나 한 곳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택시장 불안정 요인이 남아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 14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2020년 11월 20일에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가, 2020년 12월 18일에는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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