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체험학습 교사 징계 돌입

울산교육청(교육감 김상만)이 지난달 실시된 진단평가에 반대해 체험학습을 떠난 교사들에게 사실상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울산교육청은 최근 시험당일 체험학습을 떠난 교사들을 상대로 징계 절차의 첫단계로 보이는 문답서를 받은 것으로 밝혔졌다.

울산교육청과 전교조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주 무렵 체험학습을 떠난 교사 가운데 조 모 교사에 대해 문답서를 받았으며 휴직상태인 전교조 간부 박 모 교사에게도 곧 문답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번 문답서에는 주로 개인 신상과 참가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사들은 사실상 문답서가 징계의 첫단계로 보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일제고사와 관련해 각 시 도교육청으로부터 문답서 형태의 조사를 받은 교사 13명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전교조 울산지부 도상열 정책실장은 "연차휴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다"며 "사전에 연가를 신청했는데도 징계를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문답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위배사항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벌은 받게 되는 것이라"며 징계 처리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울산지역에서는 지난달 31일 진단평가 당시 전교조 간부 등 교사 3명의 교사가 연가를 내고 학생들과 함께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체험학습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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