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은 최근 시험당일 체험학습을 떠난 교사들을 상대로 징계 절차의 첫단계로 보이는 문답서를 받은 것으로 밝혔졌다.
울산교육청과 전교조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주 무렵 체험학습을 떠난 교사 가운데 조 모 교사에 대해 문답서를 받았으며 휴직상태인 전교조 간부 박 모 교사에게도 곧 문답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번 문답서에는 주로 개인 신상과 참가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사들은 사실상 문답서가 징계의 첫단계로 보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일제고사와 관련해 각 시 도교육청으로부터 문답서 형태의 조사를 받은 교사 13명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전교조 울산지부 도상열 정책실장은 "연차휴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다"며 "사전에 연가를 신청했는데도 징계를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문답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위배사항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벌은 받게 되는 것이라"며 징계 처리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울산지역에서는 지난달 31일 진단평가 당시 전교조 간부 등 교사 3명의 교사가 연가를 내고 학생들과 함께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체험학습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