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16건 적발

재활용업 변경 신고 미이행 등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달 초부터 시·군과 함께 특별점검반을 꾸려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업체 등의 배출·처리 기준을 확인했다.

도내 79개 사업장을 점검해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가축분뇨 재활용업 변경 신고 미이행, 관리대장 미작성, 공공수역 인근 퇴비 보관 등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전북도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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