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중소기업·소상공인들 '부글부글'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5% 인상되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평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5% 인상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코로나와 최근의 고물가와 고금리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충격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이처럼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업종별 구분적용이 조속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5%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년간 무려 42%를 올렸다"며 "이같은 과속 인상의 결과는 일자리 감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빠른 시일 안으로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