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확정…올해보다 5.0% 오른 시급 9620원

최임위, 2023년도 최저임금 놓고 표결 끝에 공익위원안 시급 9620원으로 결정
올해 9160원보다 5.0%, 460원 올라…월급으론 9만 6140원 오른 201만 580원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안 받아들일 수 없어" 집단 퇴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면서 표결 전후 퇴장해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620원으로 표결 끝에 의결했다.

올해 최저시급 9160원과 비교하면 5.0%(+460원) 인상된 결과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01만 580원으로, 올해보다 9만 6140원 오른 수준이다.

그동안 최임위에서 노사 양측은 최초요구안부터 시작해 총 4차례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23일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 890원을, 전날인 28일 7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은 1만 340원을, 이날 회의를 시작할 때 발표한 2차 수정안으로는 1만 90원을 각각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에서 현행 최저임금과 같은 동결안을, 1차 수정안은 9260원을, 2차 수정안은 9310원을 내놓았다.

이어 이날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3차수정안으로 노동자위원은 1만 80원을, 사용자위원은 9330원을 각각 제출했다.

2차수정안과 10원, 20원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양측이 입장을 더 좁히지 못한 요구안을 내놓자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9410원~9860원을 제시했다.

이어 노사 양측에 구간 안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지만, 노사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공익위원들이 목표치를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떠나는 민주노총. 연합뉴스

이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공익위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노동자위원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은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고, 결국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서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며 "예전과 달리 법적 심의 기간을 계속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졸속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스럽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류기정 전무는 "권고안 5%(인상률)은 중소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갖게 됐다"며 "그 부분 때문에 표결에는 최종적으로 참가를 안 하고 (회의장을)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표결에서 최임위 재적위원 27명 중 퇴장한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이 출석위원으로 처리됐다.

이어 퇴장한 사용자위원 9명은 기권 처리된 가운데 남은 공익위원 및 한국노총 측 노동자위원들이 표결을 진행한 끝에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공익위원안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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