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법정 시한인 29일까지 노사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시급 9410원~9860원을 심의 구간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진행중이다.
이 자리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제시된 구간은 시급 9410원~9860원으로, 올해 최저시급 9160원과 비교하면 2.73%(+250원)~7.64%(+700원) 인상되는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6만 6690원~206만 740원이 된다.
이에 앞서 3차 수정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10%(+920원) 오른 1만 80원을,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1.86%(+170원) 오른 시급 933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 속개 직후 제출됐던 2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은 1만 90원을, 사용자위원은 9310원을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10원, 20원씩 바꾼 수준이었다.
이미 노동계로서는 시급 1만원과 두 자릿 수 인상률이라는 마지노선에 도달했고, 경영계 역시 월 200만원에 육박한 금액을 내놓은 상태여서 사실상 양측이 마지막 카드를 내놓은 채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이다.
최임위 심의는 노사 양측이 요구안을 제출한 뒤 서로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수정안을 제시해 협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노사 요구안의 차이가 너무 크거나 심의의 진전이 없는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논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심의촉진구간의 범위가 여전히 넓기 때문에 2차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거나,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이 요구안을 제출하거나, 별도의 공익위원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날이 법으로 정해진 최임위 심의 기한인데다 심의촉진구간으로 논의 범위가 좁혀진만큼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다음날인 오는 30일 새벽에 최저임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