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수정안, 勞 1만 90원 VS 使 9310원 제시

노동계, 2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0.1%, 930원 오른 1만 90원 요구
경영계는 올해보다 150원 올린 9310원 제시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왼쪽부터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법정시한인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노사 양측의 2차 수정요구안을 각각 제출받았다.

근로자위원은 올해 최저시급 9160원보다 10.1%(930원) 오른 시급 1만 90원을 제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10만 881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2020년 대비 지난해 전체생계비상승률 2.4%와, 올해 물가상승률 4.7%, 내년 물가상승률 예상치인 3%를 고려해 2차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1.6%(150원) 오른 시급 9310원을 내놓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4만 5790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명확한 수치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대신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2차 수정안 간의 격차는 780원으로 좁혀졌다.

앞서 지난 23일 최초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18.9% 오른 시급 1만 890원을,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동결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의 격차는 1730원이었다.

이어 전날인 28일 1차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12.9% 인상된 1만 340원을, 사용자위원은 1.1% 오른 9260원을 제출해 격차가 1080원으로 좁혀졌는데, 이번에 780원으로 더 좁혀진 것이다.

최초요구안과 1차수정안, 2차수정안을 비교하면 근로자위원은 한번에 550원과 250원씩 내렸지만, 사용자위원은 100원과 50원씩만 인상했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위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으로 정한 최임위의 심의 기한은 29일로, 노사 양측의 요구안 간의 격차가 1천원 안으로 좁혀지면서 심의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다만 노동계로서는 시급 1만원과 두 자릿 수 인상률이라는 마지노선에 근접한 결과를 내놓았고, 경영계 역시 월 200만원에 육박한 금액을 내놓았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 차를 더 이상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오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최저임금 심의가 계속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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