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장생, 개~나리가 피었네".
외부인의 발길조차 쉽사리 닿지 않는, 조용했던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잊힌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그곳은 현재까지도 시위대의 욕설과 소음으로 얼룩져 아수라장으로 변해있다.
28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욕설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며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평산마을 앞에서 시위대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한 여성은 "정숙(김정숙 여사)아 네 신랑 꼬락서니가 그게 뭐냐"라고 외치면서 "욕은 안된다면서"라고 한 뒤 '개나리가 피었네', '시베리안', '십장생', '개나리' 등 욕설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쏟아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연기한 시위자 중 한 명은 한 손에 수갑을 채운 채 "오래 살고 싶다. 살려달라"며 목에 끈을 묶고 '교수형 퍼포먼스'까지 선보였다. 한 시위자는 경찰이 제지하자 단상 위에 올라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앞서 평산마을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지난달 10일 이후부터 극우 성향 유튜버 및 단체 등의 집회와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 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고 시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모욕·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에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했다며 3개 단체 회원 4명을 고소했다.
평산마을 주민들까지도 이를 규제해달라며 55명이 진정서를, 10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법·준법 집회를 구분하기 힘든 데다, 경찰이 집회 제한이나 금지를 통고한 단체들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패악엔 방도가 없는 건지 분노가 치민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정신적 국적이 의심된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