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30일이 넘게 멈춰 있는 국회. 그 국회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냐.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겠다면서 임시국회소집요구서를 어제 국회의사처에 제출했거든요. 물론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열면 열 수 있는 인원수가 됩니다. 하지만 여태 안 했던 건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겁니다. 국회가 여태 문을 못 열고 있는 이유는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이었는데요. 며칠 전에 민주당이 그거 우리가 양보하겠다.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해라. 대신에 사법개혁특위 열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검찰개혁법안 후속조치 논의하자. 그리고 그 법안에 대해서 무효 소송 걸어놓은 거 그거 취하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수용이 불가한 조건을 걸어놓고 양보했다는 게 무슨 소리냐. 입법독재냐 이렇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그러면 단독으로라도 국회 열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양당의 입장을 직접 듣고 여러분 판단해 보시죠. 먼저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결 해 보겠습니다. 진성준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소집요구서 제출하셨네요.
◆ 진성준> 네. 오랫동안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국민의힘이 국회를 정상화 시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 김현정> 정상화 할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 진성준> 네.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렇더라고요. 원래 1당이 국회의 다수당이 국회의장 하고 2당이 법사위원장 하는 게 당연한 관행이었는데 지난 국회에서 깨더니 이번에도 또 깨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무슨 양보를 해 주는 것처럼 하느냐. 그것도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하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 진성준> 협상과정에서도 그런 주장을 반복했는데 국회가 문을 연 뒤로 지금까지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하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어느 경우에도 원내 제1당 최대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다른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배분 협상을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을 국회의장과 연계시켜서 그걸 서로 나눠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그간에 국회의 관행에도 맞지 않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관행상 2당이 했다는 건, 지금까지 주로 야당이 소수당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보였던 거지 원래는 야당이 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에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1당, 2당 주장은 일단 맞지 않다, 그런데 지난 번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에는 국민의힘이 맡으시오라고 사인해 주지 않았느냐, 그것도 이야기하시는데요.
◆ 진성준> 네.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에는 전제가 하나 붙어 있는데 법사위가 그동안에 법률안 체계작구심사권을 남용해서 사실상 국회 상원으로 기능해 왔는데 이것을 제안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법사위의 월권 문제도 차제에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약속의의 이행이다, 합의의 이행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안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역시 들어줄 수 없다.
◆ 진성준> 못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대치를 하고 있다가 결국 민주당이 우리가 법사위원장 그러면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 대신 조건을 두 가지 거셨어요. 하나는 사개특위를 열자. 열어서 검찰개혁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후속 논의하자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권한쟁의심판 걸어놓은 거. 이 법안에 대해 그거 취하하라 그거 두 가지 얘기하셨죠.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 꼭 두 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사법개혁특위 명단을 제출해서 가동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양당의 의원총회 승인을 받아서 서명한 합의입니다.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도 함께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 그 합의대로 이행하라는 요구입니다. 또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왔는데 검찰개혁법도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그 합의문대로 검찰개혁법을 처리했던 것인데 그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건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 합의를 이행하려면 마땅히 그 소송도 취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전임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법사위원장직을 넘기는 문제를 이행할 테니 그 합의를 이행할테니 국민의힘도 본인이, 자신들이 하는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아주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 김현정> 서로 사인한 거 그거 각자 지키자 ,그런 말씀이에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래, 그때 사인을 하긴 했지만 지금 국민들이 다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소송을 취하하고 그걸 완성시키는 사개특위에 참여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 진성준> 그러니까요. 자신들은 합의를 파기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민주당은 합의를 파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 주장이 어디있습니까?
◇ 김현정> 국민 여론이 그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그들이 정치적인 수로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서 검찰을 정상화하고 개혁하자는데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수완박이다 그래서 검찰한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뭐 검찰이 하나도 수사를 할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가끔 나오는 것이죠.
◇ 김현정> 사실을 왜곡했다 이런 말씀.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의심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이 소 취하하라고 하는 건 보나마나 위헌이 나올 거고 총선 앞두고 그런 결정이 나와 버리면 총선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취하하라고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진성준> 그분들은 참 머리도 좋습니다. 다른 정당의 머릿속에 다 들어와서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그간에도 국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그 권한쟁의심판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그것은 국회가 결정한 일이다 그래서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하지 않는다 해서 수많이 각하하고 기각해 왔어요. 그러니 헌법재판소의의 재판 문제와는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했던 합의,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출국을 합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이게 협상이 되겠는가, 또 국민의힘에서는 일부러 부재를 틈타서 노리고 들어온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는 것 같습니다.
◆ 진성준> 국회가 공백상태인데 이것을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협상을 방기해 버린 채 외국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대화의 포기이고 협상의 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가폭탄, 금리폭탄을 우리 국민들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민생경제의 위기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데 국회가 한 달째 공백 상태예요. 그나마 정부가 발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사실상 대책이 없다 이러면서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회가 이런 민생경제의 비상한 상황에 따른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외면하고 원내대표가 외국에 나가버리니 언제까지 저분들의 태도의 변화를 기다리겠습니까?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 김현정> 이게 바로 전해진 건 아니고 3주 전에 특사로 정해진 거라고 말씀 하시더군요. 권 원내대표는.
◆ 진성준> 그런 결정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해 왔다고 하면 아직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고 또 이 원구성 협상이 여야 간에 견해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쉽게 타결될 수 없을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이 특사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오히려 사양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구상하는 일정은 임시국회가 소집 가능해 지는 7월 1일에 바로 국회 소집하시는 거예요?
◆ 진성준> 네, 소집 요구를 그렇게 했으니까 7월 1일자로 임시국회는 소집됩니다. 국회의장이 공백상태이기 때문에 공석인 상태기 때문에 본회의를 따로 지정해서 소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국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소집요구할 때 집회일을 명기하거든요. 그 집회일 명기되면 국회 사무총장이 의장을 대행해서 소집공고를 합니다. 그러니 소집공고된 그 날에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7월 1일로 딱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날 더 기다린다, 그날은 취소한다가 아니라 그날 열 것이다, 이런 말씀. 국회의장이 있어야 청문회든 법안 처리든 뭐든 할 텐데 그러면 국회의장도 단독 선출 합니까?
◆ 진성준> 마지막까지 원구성 협상을 타결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끝내 국민의힘이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국회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상화 수순이란 국회의장 단독선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진성준> 일단 그것이 첫걸음이죠.
◇ 김현정> 아니, 사실은 임시로, 임시 국회의장을 세워서 의사일정 진행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으실 거라는 말씀입니까?
◆ 진성준>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해야죠.
◇ 김현정> 만약 말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인데 만약 절충안으로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 사개특위는 우리가 받겠다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 취소는 안 된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절충안을 갖고 온다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 진성준> 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예 문이 조건 두 개 아니면 절대 안 돼,이렇게 닫혀 있는 상황은 아니군요. 시간은 없지만 짧게 윤석열 대통령 지금 나토 일정 수행 중이신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진 의원님.
◆ 진성준> 예정돼 있던 정상회담이 취소됐다고도 하고 또 한미정상회담도 열리지 못한다고 하고 사전에 그런 외교 사항들을 조율하지 못한 채 참석을 한 게 아닌가. 우리가 그동안에 나토회의에는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참여했다고 한다면 그 나름의 외교적인 목표를 위해서 했을 터인데 그런 외교적 목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적잖이 걱정스럽습니다.
◇ 김현정> 비행기 안에서 김건희 여사가 기자들에게 처음으로 발언도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들이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조용한 내조 말고는 공식적인 활동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선거 때 누차 약속하고 그것 때문에 제2부속실도 따로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죠. 영부인의 대외적인 활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공약 파기를 사과하면서 정식으로 영부인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고 짜임새 있게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번에 동행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한 번 더 굳히셨군요.
◆ 진성준>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듣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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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진성준 의원 먼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 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형동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형동> 네, 안녕하세요. 김형동입니다.
◇ 김현정> 앞서서 민주당 입장 들으셨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 우리만이라도 단독으로 국회 문 열겠다 이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형동> 거의 뭐 이제는 무소불위라고 그럴까요.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침에 잠깐 일방적인 원구성 임시국회소집 관련돼서 브리핑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방적인 입법독제를 다시 한 번 시작했다. 전반기 2년 동안 민주당이 그런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그러한 독단적이고 단독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서 아마 심판을 해 주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못 느끼고 또 다시 이렇게 독주 내지 독단적인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너무나 유감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길어지면 원구성 안 되고 국회가 공전 상태인 게 길어지면 더 부담스러운 건 집권여당 아닌가요. 국민의힘이 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 김형동> 저희는 계속 그 협상을 해 왔고요. 그리고 아마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힘하고 작년에 법사위원장 배분 관련된 부분이 이미 합의가 됐던 내용인데,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 원구성이 이렇게 늦어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냥 7:11입니까? 법사위를 중심으로 놓고 이미 한 합의을 이행하면 그만인데 이렇게 지리하게 국민들 보기에 죄송스러울 정도로 지리하게 끌어지는 것은 그 합의 정신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합의한 대로 원구성을 하고 좀 민생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앞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의 답변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질문 드렸더니 민주당에서는 아니, 지난번 그 합의를 이행하라라고 하는데 국민의힘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거 그거 바로 뒤집지 않았느냐 본인들은 깨도 되고 민주당은 깨면 안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셨어요.
◆ 김형동> 네, 모든 정치는 국민들 보고 하는 겁니다. 설사 저희가 어떤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국민들 전체가 반대하거나 또 헌법 정신에 반대가 된다고 그러면, 대치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빨리 바로 잡는 것이 어떤 정치하는 도리 아니겠습니까? 당시 검수완박과 관련돼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도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국민들이 경찰에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몰아주는 그런 검수완박 입법법안에 대해서는 지금도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걸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지금 좀 전에 우리 진성준 수석께서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경찰에 몰아주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 팩트와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와 내용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될 때 민형배 의원이 이른바 위장탈당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절차적 위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해놨었고요. 이 부분이 아마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은 양당이 이렇게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달째 국회 문을 못 열고 있는 건데. 어떻게든지 김 의원님 문을 열기는 열어야 되잖아요.
◆ 김형동> 그거는 지상과제고.
◇ 김현정> 지상과제죠.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건데.
◆ 김형동> 죄송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2개 조건을 들었어요.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하시오. 대신 2개 조건만 들어주시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거 그거 취소해 달라 하나, 그다음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완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 논의를 사개특위 열어서 하자 그거 하나. 이 두 가지 다 못 들어 주십니까?
◆ 김형동> 지금 그게 따로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고 사개특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검수완박이 합헌이다,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라는 전제에서 사개특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권한쟁의에 들어가 있는 검수완박 법률안은 내용상으로도 위헌이고요. 절차상으로도 특정 의원님을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위장탈당을 이용하고 또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죠. 안정위를 원래 소수 야당을 위한 제도인데 여당이 이거를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위헌적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위헌인 상황에서 사개특위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두 건 다 글쎄요, 원내에서도 협상을 하겠습니다마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보입니다.
◇ 김현정> 둘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는.
◆ 김형동> 같은 것이기 때문예요.
◇ 김현정> 같은 거라고 보세요.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했던 멘트들을 제가 기억하는데 이거 위장탈당 아니다, 내 속에 들어와 보셨냐, 이거를 왜 위장탈당이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고 아직 민주당에 복당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위장 탈당이라고 단언하십니까?
◆ 김형동> 민형배 의원을 자꾸 거론하는 거는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그렇게 평가하는 의원들이 절대 다수일 겁니다. 그리고 최근으로 기억하는데요. 다시 민주당의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덜 됐습니다마는 복당하겠다, 이런 취지가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안건조정위원회에 소수당을 위해서 국회법이 만들어졌던 안건조정위원회를 불과 몇 시간 만에 무력화 시키고 사실상 국회법 내지 헌법에서 정한 소수당 존중하라라는 그 취지를 몰각시킨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필리핀 출국하세요.
◆ 김형동> 어젯밤에 출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젯밤에 가셨어요, 벌써.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국회가 공전인데 어떻게 거기를 가실 수 있는가 자리가 났더라도 추천을 받았더라도 좀 이거를 사양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화 의지가 없어서 가신 거 아니냐, 민주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형동>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외교적인 내용이어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는 못 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 3주 전에 이미 필리핀 새 정부가 구성이 됐고 또 필리핀이 우리 한국전쟁 때 6.25때 대한민국을 극진히 도와줬던 우방국이기도 하고 당연히 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축하사절로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구성과 관련돼서는 지금도 바로 직전까지도, 어제까지도 참 지난하고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외교적인 행사를 또 원구성이 늦어졌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상태를 거기로 책임을 돌리는 것도 또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3주 전에 제안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특사. 그때 조금 저는 국회가 아직 문이 안 열려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사양하셨으면 싶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 김형동> 3주 동안 민주당이 약속을 이행할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공교롭게 지금 원구성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 김현정> 될 줄 알고.
◆ 김형동> 그런 비판을 드는 거지 사실 6월 초순내지 중순 충분히 합의된 내용들만 했다 그러면 이미 원구성이 되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은 마지노선을 7월 1일로 잡았습니다. 7월 1일이면 내일 모레예요.
◆ 김형동> 그것도 본인들이 잡은 것이죠.
◇ 김현정> 내일 모레까지 협상이 안 되면 단독 국회 열 것이고 국회의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 김형동> 제일 첫 번째 질문이 그러한 민주당의 행태를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참 여당으로서 일부분 죄송스럽고 한 없이 국민들께 부끄러운 부분입니다마는 그렇게 독주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여기서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임시국회라고는 하지만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국회소집이 가능하냐라는 것도 국회법 해석상으로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 또 그보다 앞서서 아까 진성준 수석도 관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요. 국회가 늘 해오던 여야 합의라는 관행 이전에 제도화된 어떤 국회 운영과 관련된 오랜 이미 굳어진 제도를, 관행을 깨는 그런 소집이기 때문에 저희도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아니, 국회의사과에다가 임시국회소집하겠습니다. 하고 인원이 확보가 되면 단독으로라도 열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김형동> 지금 국회의장이 어제인가 그제인가 민주당이 한 것은 사무처에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지, 사무처는 그 이후의 절차는 국회법에 따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형동> 민주당이 하는 형태는 그대로 팩트고 사실이고 확인이 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른 것인데요. 현재 국회의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고 아까 진성준 수석께서 사무총장이 대신 하면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 김현정> 그러니까 국회사무처장이 대신해서 의장을 뽑고, 의장이 단독 선출한 의장이 그다음을 진행 하는 것 이렇게 구상하고 계시더라고요.
◆ 김형동> 그거는 개원 당시에 최초 1회 회의를 소집할 때 그때는 국회의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행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국회법 해석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하자가 있는 진행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국회사무총장이 열고 바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 그 의미로 저는 들었거든요. 민주당이.
◆ 김형동> 네, 저도 그런 주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뉘고, 갈리고 저는 사무총장이 대신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사무총장이 대신할 수 없다 입장 쪽으로.
◆ 김형동> 예를 들면 우리가 21대나 20대 개원할 때는 사무총장이 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해석상 개원 초기가 아니고 지금 21대 국회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집하는 건 당연히 국회의장이 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아까 진성준 의원, 타협안, 적절한 걸 가져오면 열려있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하고 내일이거든요. 뭐 타협의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 없으세요?
◆ 김형동> 타협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국민들께서 수긍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주신 내용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검수완박, 그다음에 그전에 있었습니다마는 법사위 위원장 합의안 이런 것들이 다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협안을 원내에서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국민이 원하는 내용으로 그다음에 헌법이 반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 김현정>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 계셔서 그러면 누가 그쪽에 협상이나 이런 걸 진행하세요?
◆ 김형동> 지금 뭐 실시간으로 아마 다 소통하고 계시겠죠. 필리핀으로 특사를 갔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부대표가 진행하시나요. 그러면?
◆ 김형동> 수석님께서 계시고요. 각료들이 원내에 다 있으니까 공백이 없이 치밀하게 협상에 임하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7월 1일 안에 이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합의가 될 가능성.
◆ 김형동>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국회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디데이를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국회가 열 수 있도록 당내에서 힘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도 필리핀과 소통은 하고 있다, 이 말씀. 필리핀하고 국민의힘만 하시지 마시고요. 민주당과도 소통을 해서 집권여당이 책임지고 문 열어주십시오.
◆ 김형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김형동>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