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대학 의대생이 버스에서 동아리 회원을 불법 촬영하고 강제 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의대생 A씨를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0시쯤 버스에서 잠이 든 동아리 회원 B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술자리를 뜨자 집 방향이 다른데도 같은 버스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B씨는 A씨의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 버스 기사와 다른 승객들의 도움으로 112에 신고했다. 당시 버스 기사가 곧바로 방향을 틀어 인근 파출소로 향하면서 A씨는 그대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다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100여 장도 확인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