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80대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중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박사라 기자

술을 마시다 이웃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쯤 전남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이웃 주민 B(83)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발로 가슴 부위를 밟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범행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전까지 마신 구체적인 술의 양, B씨와 문중 관련된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 점,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로 사후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해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도 갑작스런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슬픔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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