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대규모 '갭투자' 전세 사기로 세입자를 등친 이른바 '세모녀 투기단'의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일대 빌라 500여채를 '갭투자'로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으로부터 183억원 상당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갭투자란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골라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말한다.
수사 결과,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고, 이들 임차인들로부터 분양대금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보증금 일부를 분양대행업자와 함께 리베이트 몫으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갔다.
김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총 11억8500여만원으로, 1건당 최대 5100만원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계약 만료 기간이 된 일부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못 돌려주니 집을 사라고 제안해 소유권을 떠넘기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김씨와 두 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자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30여명과 피해 금액 70여억원을 추가로 파악한 뒤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남은 두 딸을 상대로도 계속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