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8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말다툼 끝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부산에 있는 자택에서 B(50대·여)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생활비 등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툼을 벌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 중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B씨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구타로 인해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폭행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됐으며, 현재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A씨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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