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광주 광산구청 제공

광주 광산구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공용 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로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확대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충전 구역 내 일반 주·정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 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10만 원) △전기차의 충전주차시간 경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 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광산구청은 시행 초기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5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주차 면 수에 상관없이 완속과 급속충전기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되므로 아파트 단지나 대형 마트·백화점 등 차량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