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참기름 국내산 둔갑 판매한 40대 실형

최범규 기자

수입산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 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산지 둔갑에 가담한 지인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수입 참깨 30여t으로 참기름을 만든 뒤 국내산으로 속여 TV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19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주에서 법인을 운영한 A씨는 전통방식의 착유 기술로 지난해 한국무형문화유산 최연소 명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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