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해 혐의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서 또 이겨

교보생명 상대로 낸 소송서 남편 일부승소
지난해 삼성생명 상대 소송서도 승소…미래에셋·라이나 상대 소송에서는 패소
세 건 모두 항소심 재판 진행중

스마트이미지 제공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23일 남편 이모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이씨에게 2억300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긴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보험사가 이씨에게 총 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세 건 모두 패소한 쪽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동승했던 캄보디아 출신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이 사고로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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