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달라' 항의한 행정사 철재 기계로 내려친 90대 징역형


행정사에게 수임료를 주지 않아 항의를 받자 행정사를 폭행한 9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9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중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행정사 B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철재 문서편철기로 B씨의 귀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부탁으로 A씨의 소송 관련 업무를 맡았지만 수임료를 받지 못하자 항의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

B씨는 '수임료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말한 뒤 A씨에게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를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B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정황, 사건 당일 찍힌 사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삼았다.

권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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