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모텔서 부탄가스통 터트린 50대 징역 1년

울산지방법원

모텔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킨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울산의 한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부탄가스 통을 올려놓고 불을 피워 폭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발로 모텔 유리창이 깨져 유리가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졌고, 침대와 천장에 불이 붙는 등 5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켜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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