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김철근 "참고인을 피의자로? 이건 무효"[영상]

이준석 대표는 '묵묵부답'

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민의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준석 대표 측근으로서 일명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리위 징계절차를 받게 된 인물이다.

김 실장은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이 나온 다음 날인 23일 페이스북에 "윤리위는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윤리위 징계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시된다'는 당규 윤리위(13조) 규정을 절차 위반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당무감사위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윤리위가 징계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제가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한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김 실장은 또 "한편 윤리위는 징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 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참고인으로 불러 놓고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며 "윤리위는 법원 성격을 갖는 곳인데 판사가 증인을 피의자로 만들어도 되느냐"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밖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이 김철근 실장 주장과 윤리위 결정 등에 관해 여러 차례 물었지만 대답 없이 자리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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