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원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시 인권위원장 사의 '표명'

홍관희 인권증진시민위원장, "최저임금법 위반도 몰랐다는 시의원 인권위원과 함께 할 수 없어"

홍관희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장. 광주광역시 제공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홍관희 제5기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법 위반도 모르는 시의원 인권위원과 자리를 할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22일 홍 위원장은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 위원들에게 "참담한 심정이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의 일은 저에게 참담함으로 다가와 더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했다. 최저임금 위반을 몰랐다는 인권위원과 더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홍 위원장은 "노동계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응당, 매년 6월이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연도 최저시급이 결정되는 것을 알 것이고, 올해는 유난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계의 목소리가 거세다는 것을 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광주광역시 인권의 최후 보루라 할 인권증진시민위 위원 중 한 명이 최저임금의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그 엄혹한 현실에 직면하니, 저는 도저히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는 심정이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무투표 당선된 광주광역시의 한 시의원이 최저시급 위반인지 몰랐다고 했다. 시의원에다 당연직 광주시 인권위원이 창피한 줄 모르고 법에 반하는지 몰라 나중에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의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 재선에 성공한 박미정 의원은 그동안 여공 출신 시의원임을 강조해 왔다. 박 시의원은 지난 1990년대에 노동조합 간부를 부당 징계한 사측에 맞서 싸우던 중 구속되기도 했다.

박미정 시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22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을 몰랐다. 인지한 즉시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입금해도 법령 위반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현직 공인노무사로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홍 위원장이 아직 공식으로 인권증진시민위원장 사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2일 인권중진시민위 단톡방에서 광주광역시 당연직 인권위원인 박 의원의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 등을 놓고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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