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심사 기간을 연장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입법부가 직접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법률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와 같은 청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청원이 접수된 해당 국회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한 경우 다음 국회에서 심사되지 않고 실무상 폐기됐다.
따라서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이나 국회 임기 말에 접수된 청원의 경우 심사 기간의 부족으로 폐기돼 심사 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신영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청원이 활발히 운영되며 몰랐던 사건 사고가 알려지기도 하고 사각지대의 제도개선도 많이 이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돼 아쉽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