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좌관의 급여 횡령 등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현직 광주광역시의원이 허위 주장이라며 맞고발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은 22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이번 사건이 불거진 데 대해 시민께 죄송하다"면서 "최저임금법 위반은 인지하지 못해 이를 뒤늦게 알고 지난 14일 미지급한 급여를 사설 보좌관인 A 씨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사설 보좌관 A 씨가 제기한 급여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A 씨 이전 보좌관인 B 씨가 투병하고 있어 A 씨와 4개월 단기 사설 보좌관 계약을 맺고 보좌관 1인 당 지급하기로 한 245만 원 급여 가운데 A 씨에 190만 원 나머지 55만 원은 B 씨에게 치료비로 나눠 모두 지급해 자신이 전혀 착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허위 주장을 한 A 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사법기관에 맞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일이 발생한 데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합법적 보좌관이 없기 때문으로 전문성 있는 보좌관 채용 및 1 광역의원 1 보좌관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 씨는 특히 "광주시의회 사설보좌관 제도에 따라 시의원 23명이 1백만 원 안팎의 돈을 내서 사설 보좌관 1인당 월 245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박 의원이 자신에게는 19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5만 원씩 3개월 동안 165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더욱이 A 씨는 이번 사안이 문제시되자 박 의원이 자신이 일하기 전 사설 보좌관이었던 B 씨를 불러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은 165만 원을 건넨 후 사실 확인서를 쓰게 하며 횡령 의혹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광주지방노동청에 고발하는 한편 박 의원의 사과와 함께 체불급여의 정산을 촉구했으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박 의원에 대해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박 의원 보좌관 급여 횡령 의혹 등은 법정 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폐원이 열흘도 남지 않은 8대 의회에서 박 의원을 징계하면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7월 개원하는 9대 의회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논의토록 했으며 민주당 광주광역시당도 박 의원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