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컨테이너 연체료 감면

이천공장 앞에서 화물노동자들이 정차된 트럭 옆을 지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내 중소기업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입 컨테이너를 제시간에 반출하거나 반환하지 못했을 경우 내야 하는 연체료가 감면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해운협회와 협의해 화물연대 파업 기간 동안 15개 국적 선사가 중소기업에 부과한 체화료와 반환 지연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체화료는 수입 컨테이너를 무료 사용 기간 내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반출해가지 않는 수입업자에게 선박회사가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비다.

반환지연료는 반출한 컨테이너를 장기간 반납하지 않는 수입업자에게 선박회사가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비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선사와 중소기업간 계약 관계가 달라 감면폭 역시 다르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선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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